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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가이드

  • 인터넷에 퍼진 새집증후군 예방법... 오해와 진실은?

    인터넷에 퍼진 새집증후군 예방법... 오해와 진실은?

    친환경가이드
    2022-08-31 19:56:15 김정희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신축 아파트, 건물 등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이나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물의 경우에는 내부 마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발암물질의 종류로는 벤젠, 돌루엔,  폼알데히드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 각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다.이에 현재 인터넷에는 새집 증후군에 대한 정보 및 예방법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새집 증후군 예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YTN사이언스 측은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며 정보를 공유,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인터넷에는 갖가지 민간요법이 떠돌고 그 방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중 한 가지 퍼진 예로 소주를 수건이나 걸레에 묻혀서 마감재 등을 닦으면 새집의 유해물질과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는 맞을까? YTN사이언스 측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이는 마스킹 효과로 마스킹 효과는 어떤 자극이 다른 자극으로 인해 방해 또는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소주로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고, 순간적인 마스킹 효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양파와 감자껍질이 새집 증후군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는 이 역시 순간적으로 후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감자나 양파의 물기 탓에 오히려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특히 효과가 좋기로 소문난 편백나무의 피톤치드 역시 새집 증후군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는 효과는 없다고 덧붙여 놀라움을 안겼다. 그렇다면 새집 증후군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 등에 따르면 '베이크 아웃’을 사용해 새집 증후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베이크 아웃은 쉽게 구워서 밖으로 배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바른 베이크 아웃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외부로 통하는 문을 모두 닫고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관의 문은 틈새를 테이프로 막아줘야 한다. 현관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이어 집안의 가구의 모든 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난방 온도를 35도 이상 5시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시간이 지난 후 모든 문을 개방해 환기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난방 온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베이크 아웃을 한 후 유해 물질이 대폭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온도에 있다. 베이크 아웃은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며 바닥, 벽면이 피부의 모공처럼 확장하며 유해 물질을 방출한다. 이밖에도 새집 공기 정화에 탁월한 숯을 곳곳에 놓거나 포름알데히드 제거가 있는 백고니아, 산소공급을 해주는 선인장, 음이온을 방출하는 로즈마리,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아펠란드라 등의 식물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만약 새집증후군이 심각하다면 전문 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케어 또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 누릴 수 있는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 누릴 수 있는 이 법은?

    친환경가이드
    2022-08-23 21:15:00 이동규
     [ 데일리환경 = 이동규 기자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보통 법과 먼 삶을 살고 있지만,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이 모두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모든 원료, 제조물을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료, 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에 유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살생물제품, 화약, 방사성 물질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인체에 유해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유해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강기, 자동차,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특히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대한 모든 영업과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안전, 보건 관계 법령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을 의미한다. 네티즌들은 “법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1순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한편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잘 버리면 득 잘못 버리면 독 “뼈나 양파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잘 버리면 득 잘못 버리면 독 “뼈나 양파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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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18:57:17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배출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일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그만큼 매일 갖가지 식재료를 이용하고, 식당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을 버리는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지만, 음식물도 재활용처럼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먹고 발생하는 식자재 등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셈이다.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다.먼저 조개껍데기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된다. 하지만  파인애플, 수박 껍질처럼 딱딱한 껍데기와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육류와 생선 뼈 역시 일반쓰레기다. 단 수박 껍질을 얇게 썰어 버린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달걀 같은 알껍질, 마늘, 양파 껍질, 채소 뿌리 등과 같이 수분이 없거나 맛이 강한 음식들은 동물들이 잘 먹지 못한다. 이에 일회용 티백 역시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돼지 비계, 내장과 같이 지방산이 많은 부위나 복어알 등 독성이 많은 부위가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에는 동물들의 사료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집에서도 자주 마시는 커피나 한약재 차의 찌꺼기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료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잘 말린 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버리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잘만 활용된다면 환경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잘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한편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 에너지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여러 차례 살균과 건조, 이물질 제거 과정을 거친 후 가축의 사료나 거름,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된다. 그중에서도 ‘사료화’는 음식물 쓰레기 구분의 핵심이 된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이 동물의 사료로 가고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있다. 즉, 동물들의 저작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딱딱하지 않고 향이나 맛이 강하지 않고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음식물이 사료화에 적합하다. 세 가지 조건 모두 해당돼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이처럼 음식에서 나온 쓰레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했다면 지금부터 당장 올바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 안전한 플라스틱과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 ... 소재에 따라 다른 플라스틱 세계

    안전한 플라스틱과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 ... 소재에 따라 다른 플라스틱 세계

    친환경가이드
    2022-07-30 23:55:57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온 생활용품이 있다. 바로 플라스틱이다. 무작정 쓰기엔 편리하지만, 어딘가 마음에 걸리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막상 불편한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 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YTN사이언스 측은 환경호르몬의 위험으로 인해 플라스틱을 무작정 외면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정확하게 플라스틱의 종류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즉, 플라스틱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것 보단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플라스틱은 보통 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즉, 성분과 재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있고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으로는 크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C(폴리카보네이트), PVC(폴리염화 비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환경호르몬의 노출에서 안전한 착한 플라스틱은 무엇일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측은 유독성에 따라 플라스틱의 순위를 내 눈길을 끈다.이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은 PP(폴리프로필렌)인 것으로 알려졌다. PP(폴리프로필렌)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의 하나로 가장 가벼운 소재다. 다양한 색깔은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유의 반투명 효과도 낼 수 있어 편리함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다. 이는 주로 조명기구, 식품 용기, 장난감, 돗자리, 가구, 보온병 등으로 쓰인다. PP(폴리프로필렌)는 그린피스가 미래의 자원으로 칭송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인체에 안전한 플라스틱인 것으로 전해졌다.PP(폴리프로필렌) 다음으로 안전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흔히 말하는 페트병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외출 시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쓰게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성분은 가볍고 기체가 통과하는 수치가 낮아서 탄산음료를 저장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시중에 유통되는 플리스틱 음료수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생활용품, 장난감, 케이스,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과거 생활에 주로 쓰이는 PET병 생수에는 한 때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전문가 등에 따르면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이제부터 위험한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위험한 플라스틱은 무엇일까? 바로 PC(폴리카보네이트)와 PVC(폴리염화 비닐)다.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이 두 가지 플라스틱은 부드러운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점이 위험한 성분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눈길을 끈다.이 성분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만든 것이다. 가소제가 바로 환경호르몬의 주범이다. 특히 PVC(폴리염화 비닐)에 포함된 산업용 물질 프탈레이트가 위험하다.프탈레이트는 동물 실험에서 생식 독성, 발생 독성, 신경계, 면역계 등에 이상을 가져다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생식계 이상의 경우에는 남성의 고환에 장애를 가져다줄 수 있고 정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신체를 손상시키기도 하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PVC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해야 소재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소재 특성상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 인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플라스틱을 대체하거나 안전한 플라스틱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제품을 넘어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 식품 등에도 안전하지 않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을 위한 분류표시제도... 화학물질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을 위한 분류표시제도... 화학물질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친환경가이드
    2022-07-11 20:58:29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을 위한 분류표시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서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질들이 있다. 바로 의약품, 세제, 페인트, 염료, 향료, 살균제 등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존재하지만,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물질이 되었다.이에 환경부 측은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유해성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화학물질에는 유독물질을 비롯해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존재한다.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는 반드시 종류 등의 분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더불어 국립환경과학원 측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른 유해성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표시사항과 부착방법 분류표시 제도는 어떻게 될까? 먼저 라벨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집이나 작업실 등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라벨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라벨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무심코 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언급한 화학물질분류 표시란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분류된 구분에 따라 위험이나 유해성에 대해 간단한 그림이나 문자로 표시하는 제도다. 개인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단순한 표시만 보고도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고 조치 예방을 할 수 있다.폭발하는 폭탄은 폭발성 물질, 불꽃 모양은 인화성 물질, 원 위의 불꽃은 산화성 물질, 가스 실린더 모양은 고압가스를 의미한다. 인체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는 부식성, 심한 눈 손상을 나타내는 그림, 인체에 유입되면 치명적이거나 유독한 영향을 나타내는 해골과 X자형 뼈 모양 그림, 인체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감탄 부호 그림이 있다.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하는 환경유해성 그림문자가 있다.신호어에는 위험과 경고 두 가지가 있다. 화학물질의 위험을 강조하고 상대적 심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이 경고보다 심각한 유해성을 나타낸다. 유해 위험 문구는 그림 문자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유해성 등급에 해당되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유해 위험 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 가능하며 유사한 문구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예방조치 문구는 화학물질의 무작용을 최소화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문구이다. 예방조치 문구에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방조치 문구에서도 작성할 때 모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구인 경우 생략하거나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낸 라벨은 어디 표시해야 할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저장, 진열 장소, 운송 차량 화학 물질 용기 및 포장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화학물질 사용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고, 경고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 강풍 피해 예방은? “창문 X자로 붙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강풍 피해 예방은? “창문 X자로 붙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친환경가이드
    2022-07-07 21:31:57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언제부턴가 계절과 관계없이 엄청난 위력을 동반한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풍으로 간판이나 지붕, 가로수, 전신주 등이 파손되고 여기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때문에 강풍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강풍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뜻한다. 최근 이례적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강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계가 있다. 원래라면 찬 공기가 북극에 머물러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남풍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돌한 공기와 남풍은 저기압으로 발달, 강풍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그렇다면 강풍 주의보는 언제 발령될까? 강풍 주의보는 풍속 14m/s 이상 예상될 때, 강풍 경보는 풍속 21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만일 풍속 10m/s 이상이라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있기 어려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초속 15m/s 이상에서는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은 간판이나 지붕 등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정도다. 초속 20m/s 이상 되면 몸에 힘을 주고 굽히지 않으면 평소와 같이 걷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분다.특히 꾸준하게 강풍이 주는 사고 피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길에 세워진 전신주가 강풍에 넘어가면서 전깃줄이 끊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전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피해 뿐만 아니라 바람을 견디지 못한 간판과 바람에 날아간 물건 등에 지나가는 행인이 맞으며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도 역시 대형 크레인이 단숨에 꺾이거나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했다면 일어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사고들이다.때문에 무방비 상태로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강풍이 오기 전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풍 예보가 발효된다면 안전을 위해 가급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라디오나 TV, 휴대폰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또한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에 테이프나 신문지를 X자로 붙이는 것도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유리창과 창문틀 사이에 틈이 없도록 고정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창문 밖 난간이나 마당, 집 앞에 있는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좋다. 간판 등과 같은 옥외 시설물의 경우에도 강풍으로 쓰러진다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한 뒤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고정할 수 없다면,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다. 특히 주변에 간판이 흔들리거나 쓰러진 나무 등과 같이 위험할 요소가 있다면 시, 군, 구청이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강풍이 발생한다면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실내라고 해도 강풍 등에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창 근처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외부에서 하는 작업 등을 해야 한다면 지붕 위나 바깥 작업은 금지해야 한다. 특히 실외에 있는 경우에 강풍이 불기 시작한다면 되도록 나무나 전신주 등의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 안으로 이동해야 한다. 시내 밀집 지역 등은 주행을 자제하고 전신주나 가로수 옆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경우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속도를 줄여 휴게소로 피하는 것이 좋다.
  •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 큰 변화 일으킬 수 있다! ... 생활 속 물 아끼는 팁은?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 큰 변화 일으킬 수 있다! ... 생활 속 물 아끼는 팁은?

    친환경가이드
    2022-06-30 21:42:21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전국에서 잇따른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뭄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은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수준까지 미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이에 일상 속에서 물을 아끼는 방법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매일매일 사용하지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설거지’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물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먼저 기름기가 없는 그릇은 지저분한 양념만 물러 헹궈낸 후 설거지통에 따로 모아 세척해주는 것이 좋다. 이 때 꼭 세제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베이킹소다와 따뜻한 물로 뽀득뽀득 씻어만 줘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설거지통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돗물 사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릇은 따뜻한 물만으로도 세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무분별하게 세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베이킹소다, 친환경 세제 등을 이용해 세척하는 것 역시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뿐만 아니라 세제와 함께 수세미 역시 천연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천연 수세미는 물론 황마를 비롯한 삼베 소재의 수세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제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강과 바다를 지킬 수 있다.특히 식사할 때에는 그릇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설거지 양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식판이나 그릇 가지 수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도 물을 아끼는 방법이 될 것이다.이밖에도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하게 되는 양치질을 할 때에도 컵을 이용해 양치를 하는 것이다. 또한 세수 등을 할 때에는 세면대, 대야 등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으로 물을 아낄 수 있다.샤워를 할 때에도 물을 틀어놓은 채로 씻는 것 보다는 물을 적당하게 받아서 샤워를 하거나 필요한 순간에만 샤워기를 이용하는 것 또한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양변기에 담아놓는 것도 물을 아낄 수 있는 행위가 된다.또한 수압이 강하면 낭비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샤워할 때나 세수, 손 씻는 등 물을 사용할 때는 수압을 약하게 사용하는 것도 팁이다. 샤워 헤드나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기만 해도 물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더불어 여름철, 땀을 흘리게 되면서 자주 하게 되는 빨래 역시 물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등 빨래를 모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때로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 폭우주의보, 곳곳에서 피해 상황 잇따라...대비하는 방법은 “야행성 폭우 조심” 

    폭우주의보, 곳곳에서 피해 상황 잇따라...대비하는 방법은 “야행성 폭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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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19:57:49 김정희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최근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서 담장이나 가로수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파트 조경석들이 폭우에 무너져 내리거나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것. 특히 가로수 등이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쳐 정전 피해도 일어났다.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야산의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고 전선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강풍에 가로수가 곳곳에서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일이 일어났다. 야산 등의 토사가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주부터 장맛비가 시작됐다. 시간당 약 30~50mm, 최고 170mm의 호우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다.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저기압이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부지방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처럼 온도 차가 심한 두 공기 덩어리의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 지역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침수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배수시설 등도 각별한 조치를 취해 철저한 대비에 돌입해야 한다.지속적으로 150mm의 폭우가 에고된 상황, 주 후반까지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지역을 이동하는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위험한 폭우는 야행성 폭우로 특성상 대비하기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폭우가 내리는 밤 시각에는 외출을 특별히 삼가야 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특별히 더 피해야 한다.또한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을 할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미흡한, 안전하지 않은 도로는 피하고 교통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 등을 잘 살펴야 하다. 만약 물이 불어나게 된다면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기 전에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더불어 호우 특보가 있을 경우 만일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를 해놨다면 차량을 안전한 것으로 미리 대피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한편 폭우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무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일찍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을 받는 것이다. 이에 높아진 습도와 온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에 대처할 수 있는 수칙 공개!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에 대처할 수 있는 수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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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20:00:4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치솟는 온도에 외부에 나서게 되면 땀이 흐르고, 숨쉬기조차 힘든 더위가 시작됐다. 이에 환경부 측은 여름철 폭염에 주의하기 위한 폭염 대비 수칙을 공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바로 ‘더위를 피하는 것’이다.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만일 외출을 했을 경우라면 그늘 등에서 잠시 쉬어주는 것이 좋다. 즉, 더운 시간대에는 무리한 활동 대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원한 소재와 밝은 색의 옷 등을 입는 것이다. 통풍이 잘 되고 더위를 줄여줄 수 있는 소재와 컬러를 가진 옷을 입는 것도 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햇빛이 강하거나 외부 활동을 해야한다면 이를 막아줄 수 있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세 번째는 ‘수분 공급’이다. 상대적으로 더울 때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등 탈수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이나 스포츠음료로 규칙적으로 신체에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다음 수칙 역시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바로 음식물은 충분히 불에 익혀서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와 온도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다. 이는 세균 번식 역시 빠르게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는 불에 가열해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익혀먹는다면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끝으로 더위 등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9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 또한 폭염주의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밖에도 언제나 라디오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 등을 주목하는 것 또한 좋다. 폭염은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이에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또한 가정 등에서는 변압기 등을 점검하고 정전을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부채 등을 준비해놓는 것도 좋다. 뿐만 아니라 물 사용 증가로 급작스럽게 단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식수를 미리 준비하고 생활용수를 받아놔야 한다. 또한 열사병 증상을 미리 체크, 주변 병원 위치 등도 파악해놓는 것이 좋다.한편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서 지나치게 에어컨에 의존한다면 냉방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실내적정 온도를 유지,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이용해 빛과 열을 막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뜨거운 열기로 인해 도로가 변형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으니 필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두면 유아 열사병 사망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사소한 체크와 점검 만으로 우리는 무더운 여름에서 어느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1석 2조 아이디어”... 배스 퇴치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1석 2조 아이디어”... 배스 퇴치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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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16:13:10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1980년대에 우리나라로 대규모 유입된 큰입배스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큰입배스는 국내에 유입된 후 토종 어류의 씨를 말리는 등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있다고 전해져 눈길을 끈다. 생태 교란 외래종 큰입배스는 거친 물살을 가로지르며 물 속 무법자가 된다. 큰입배스는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외래종이 생태계를 위협한 지 수십년 째다.국내에 위치한 일부 저수지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빙어 등의 일부 토종 어류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인은 큰입배스와 같은 외래 어종이 지목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배스의 특성이다. 배스는 천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수명 역시 10년 이상으로, 수생태계에서 급속하게 번식하고 있다. 이에 꾸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배스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최근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등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마치 게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스를 잡게 되면 1kg 당 약 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명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배스를 사들이게 되는 ‘수매 사업’인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 현재 배스만 수천 여 마리 넘게 포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 곳에서 낚시객들이 무리지어 배스 잡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배스도 잡고, 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기 또한 부는 것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이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분들이 대단합니다” “아이디어 강력 추천이네요” “지역 경제도 생각하고 배스도 퇴치하고! 일석이조네요” “진짜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 토종어류를 잡게 되면 방생하는 조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잡은 배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근 그 어느때보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또 다양한 이유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만큼, 이를 막으려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포함될 것이다.
  • 신선식품 배달 필수품 아이스팩의 변신... 친환경 넘어 필환경 시대로 가야하는 이유

    신선식품 배달 필수품 아이스팩의 변신... 친환경 넘어 필환경 시대로 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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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21:18:34 김정희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신선식품 배달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신선식품 포장에 필수품이 아이스팩 사용도 덩달아 급증했다. 하지만 아이스팩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용품으로 이를 대신할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재사용 사업 역시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젤 아이스팩은 가루 형태의 고흡수성 폴리머(SAP)에 물을 부어 만들어진다. 이는 열을 흡수하는 기능이 뛰어나 차가운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보냉재로 사용된다. 하지만 아이스팩의 젤은 물에 녹지 않으며 자연분해 될 경우 수백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역시 어렵다. 만약 하수구를 통해 아이스팩의 젤이 배출됐을 경우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아이스팩의 약 80%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으며 약 15%는 가정에서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이스팩 역시 친환경으로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 도시의 경우 사골육수를 활용해 아이스팩 대용 가공품을 개발했다. 해당 도시의 특산품이 한우와 한돈 사골육수를 가공해 아이스팩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아이스팩 대신 선물세트 포장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도시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도시 시민들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아이스팩 분리배출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선별해 전문소독업체로 보내진다. 이후 세척과 소독과정을 거쳐 대형마트에 설치된 아이스팩 냉동고에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을 넘어 이제는 필(必)환경시대다. 과거 친환경 소비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향후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친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다.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해양오염,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기상이변이나 기후위기는 먼 훗날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오염의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식에 맞춰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사진=언플래쉬
  • 종이부터 금속 캔까지! 올바른 분리 배출 법이 있다는 사실! 방법은?

    종이부터 금속 캔까지! 올바른 분리 배출 법이 있다는 사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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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18:38:29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배출된다. 최근 같이 배달 음식 등의 사용이 많을 때에는 더욱 일회용기 등의 재활용품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종이와 금속 캔은 올바르게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통 종이, 금속 캔 하면 재활용이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 데 모아 재활용함에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종이와 금속 캔도 나름의 분리 작업과 더 잘 재활용 되게 하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 측은 보다 올바르게 종이, 금속 캔을 분리 배출 하는 방법을 전했다.먼저 잘 재활용된 종이와 금속 캔은 어떻게 재활용 돼 어디서 사용될까? 가정에서 사용, 발생한 골판지의 경우에는 골판지 상자로 사용된다. 일반 폐지류 등은 신문 용지나 인쇄용지로 재활용 된다. 이 중에서도 우유팩 등은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돼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간 약 6만 톤에 가까운 종이팩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이팩은 잘 재활용한다면 매우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신경 써서 분리 배출 하는 것이 좋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서 따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컵이나 택배상자, 이면지 등은 일반 폐지로 분리 배출하고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은 종이팩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특히 분리 배출하기 전에는 안에 담긴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깨끗하게 헹궈줘야 한다. 이후 햇빛 등에 바짝 말리고 각각의 수거함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작은 행동만으로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어 음료,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금속 캔은 어떻게 사용될까? 분리 배출된 금속캔은 먼저 선별 작업 하는 곳으로 옮겨져 알루미늄캔과 철 캔으로 선별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아서 생산된 철과 알루미늄은 건설재료, 금속 캔, 자동차 부품 등으로 재활용 된다.금속 캔 역시 종이와 마찬가지로 보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률이 더 높아진다. 음식물,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금속 캔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비우고 물로 헹궈줘야 한다. 이후 금속 재질이 아닌 뚜껑 등은 잘 분리해서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잘 씻어서 분리 배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귀찮아서, 잠깐의 게으름 탓에 재활용 가치 있는 재활용품들이 무작위로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보다 잠시의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고농도 오존주의’, 각별히 신경 써서 예방하고 건강 지키자!

    ‘고농도 오존주의’, 각별히 신경 써서 예방하고 건강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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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22:39:50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무더워진 날씨와 함께 우리를 찾아온 불청객이 있다. 바로 고농도 오존이다. 매년 5월~8월 경에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여름철 고농도 오존 주의보가 발령, 이에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 측은 고농도 오존 주의 예방수칙을 공개하며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잡이를 자처했다. 특히 환경부 측은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여러 수칙 내역을 공개했다.5월~8월이면 찾아오는 고농도 오존 기간. 꼭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에는 6가지 수칙이 있다. 그 수칙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체크 하며 스스로 고농도 오존을 피하는 셈이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느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통해 고농도 오존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이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다. 실외 활동은 물론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및 심장 질환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농도 오존 기간에는 무리하게 외출해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안정을 취하는 것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또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면 각별하게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야외 학습 대신 실외 학습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 사항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환경 보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도보나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가까운 거리라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루트가 될 수 있다.다섯 번째 역시 주목할 만하다. 바로 유성페인트나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신나 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왜일까? 이렇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고농도 오존 상황에서 사용하면 더욱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끝으로는 한낮의 무더운 시간대는 피해서 주유를 하는 것이다. 뜨거운 태양이 가득한 시간 보다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인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는 것도 예방 방법이다. 이렇게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을 시에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각자의 건강은 물론 고농도 오존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 “전단지는 재활용 가능할까?”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발걸음,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

    “전단지는 재활용 가능할까?”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발걸음,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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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23:55:25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기자]환경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고, 가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다. 분리배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은 물론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일 것이다.하루에만 2018년 폐기물 발생량은 3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으로 추산한다면 상상 이상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소각한다면 대기오염은 물론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킬 것이다.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된 쓰레기 등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 되는 경우는 급격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일상 속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길거리에서 받는 전단지는 일반 종이로 분리수거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종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전단지의 경우에는 코팅 등의 용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리수거 할 수 없는 용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코팅된 전단지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치킨 무 등의 뚜껑은 재활용이 가능할까? 특히 재활용 중에서 가장 번거롭게 생각되는 부분은 용기가 다른 재질로 구성돼 있는 제품들일 것이다. 치킨 무 역시 비닐 뚜껑과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치킨 무의 용기의 뚜껑 비닐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면서 용기 역시 늘어나고 있다. 양념이 묻어난 플라스틱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전문가 등에 따르면 양념이나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면 얼룩이 일부 묻은 용기 등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베이킹소다 등을 이용하면 더 잘 세척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리면 좋다.깨진 유리 및 도자기 등은 유리병류에 분리배출 가능할까? 깨진 유리와 도자기는 재활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신문지 등으로 여러 겹 쌓아 수거할 때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포장한 깨진 유리 종류는 종량제 봉투나 전용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이 맞다.이밖에도 빨대 등과 같이 부피가 작은 제품 등 역시 재활용이 되는 구성품이라고 해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대시민재해란?

    친환경가이드
    2022-04-09 21:59:58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환경부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렸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원인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도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책임의 주체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오십 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다.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사를 통해 의무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과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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